[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3일 중대 분기점을 맞는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해 관계인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에서 배제하고 절차를 폐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이날 도래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앞두고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결의를 거치게 된다.
반대로 수정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을 심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법원이 당장 회생과 폐지를 결정하지 않고 가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의 법정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58분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만큼, 재판부와 조사위원이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정안에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추진한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 성과가 담겼다. 대형마트 점포를 기존 126개에서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 회생 신청 직전보다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연간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고, 3년 안에 영업이익을 1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청산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현실적인 신규 자금 조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 주요 채권자들은 청산보다는 회생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조달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와 상품 공급 정상화 가능성, 신규 자금 조달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일은 홈플러스의 청산 여부가 즉시 확정되는 날이라기보다 회생절차를 연장할지, 관계인집회 단계로 넘길지, 절차를 폐지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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