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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공유재산' 처리 규제 손질…인천경제청 관련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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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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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은 3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 개발사업 공유재산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에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
  • 중복 심의가 줄면 사업 기간과 투자환경이 개선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처리 관련 절차를 간소화 달라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행 법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에도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나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공유재산 처리 절차는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걷어내야 될 불필요한 규제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법이 개정되면 중복 행정절차가 줄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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