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2028년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이 위원장은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이는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란 기업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당초 로드맵 초안에서는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적용 대상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2028~2029년 운영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9년 5조, 2030년 2조 이상 기업 확대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ESG 법정 공시 대상 기업은 107개사로 예상된다.
2029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대상 기업은 157개사로 늘어난다.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259개사가 ESG 법정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는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 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도입 초기 면책 부여...이억원 "기후 리스크 선제 관리 필수"
당정은 ESG 법정 공시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포괄적인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 공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공시 의무화 시행 2년 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성명을 내고 ESG 법정 공시가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면책 보장과 이행 지원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ESG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라며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해 경영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는 기업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