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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대법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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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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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7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동원으로 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1심 징역5년, 2심 징역7년 후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윤 측은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중순 그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시작됐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12월 16일과 2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로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1월 15일 2차 집행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같은 해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3월 8일 한차례 석방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19일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집행 저지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1심은 올해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4월 29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부·산업부 장관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나란히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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