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경호처 법제관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보고했고, 이 전 본부장 역시 이를 인식했음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들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국방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협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로부터 질책을 듣게 되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를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총기를 보여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관의 적법항 명령 행위라는 이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처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설시했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듬해 1월 3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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