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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주장, 명백한 허위…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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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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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10일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은 허위라 밝혔다.
  • 국방부는 병적기록 공개는 불가하며 퇴임 후 정정 청구하겠다고 했다.
  • 국방부는 복무 기간 오류는 행정착오로 안 장관은 피해자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금 등 어떤 처분도 없었다…병적 행정오류 피해자"
병적기록 공개엔 "잘못된 기록만 남아 오해 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안 장관은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의장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6.06.28 photo@newspim.com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리에 남을 것"이라며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퇴임 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는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 중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아 그해 8월 방학 때 며칠간 잔여 임기를 복무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었다. 

국방부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유는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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