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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품권 지급 안 돼…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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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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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흔든다고 반발했다
  •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해 보라며 법안 발의 의원들을 향해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허용 개정안에 반발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예외 조항을 넓혀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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