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용량을 슬그머니 축소한 업체 100여개 업체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기업이나 담합 기업,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포함됐다.
그 결과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 독과점 시장 우월적 지위 이용해 가격 폭리
한 식품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가 덜미를 잡했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 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90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 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처분(2건 고발, 7건 통고처분)을 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던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이 확인되어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 제품 용량 축소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덜미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억원을 추징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원재료 가격 등 비용부담 증가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원을 유출했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생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사대상 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십%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10여 억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을 30억원 가량 탈루해 약 20억원을 추징했다.
유명 상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에 약 3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 억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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