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옹진군의회가 기존 상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폐지가 담긴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 홍남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상임위 대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회 최소인 7명(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상임위 운영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옹진군의회는 앞으로 예산안을 비롯, 안건 심의 등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홍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여야 관계 없이 의원 7명 모두 상임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중심의 의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옹진군의회는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기초의회 상임위 운영은 지방자치법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인천에서는 11개 군·구의회 가운데 옹진군의회와 같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강화군의회가 상임위를 두지 않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