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상 위반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다시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 경기장에 선 선수가 룰을 문제 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은 말해야겠다. 규칙이 아니라, 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바뀐 것은 당헌·당규인가, 셈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며 "일부의 주장대로 전준위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번복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규칙의 주인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이다. 최고위에 요청드린다.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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