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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 추진…"협약 성사 여부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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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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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12일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했다
  • 협약안은 담보권 행사·채권 매각 시 대주단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단독 자금 회수를 금지했다
  • 대주단 3분의2 이상 동의 시 만기연장·연체이자 면제 검토되며,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 홈플러스 자금 회수시 대주단 전원 동의 받는 협약 논의
담보권 행사·대출채권 제3자 매각·양도 모두 대주단 전원 동의 요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홈플러스 임차점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주단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임차점포 대출의 선·후순위, 만기, 연체 여부, 잔액 등 대출 전반에 대한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점포. [사진=뉴스핌DB]

임차점포 대출은 자가점포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자가점포는 홈플러스가 금융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만, 임차점포는 임대인이나 금융사가 출자한 부동산펀드가 직접 대출받고 홈플러스가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홈플러스 청산이 확정될 경우, 홈플러스의 임차료 지급에 차질이 빚어져 임대인에게 대출을 내준 금융사로 부실이 번질 수 있다.

이에 자율협약 초안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단독 자금 회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보권 행사와 대출채권의 제삼자 매각·양도 모두 대주단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주단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여부와 세부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2000억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jason1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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