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 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12조 3항, 16조)"며 "이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 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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