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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지휘했던 당시 형사과장 참고인 신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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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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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12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특별수사단은 혐의 축소·증거인멸 관여 여부와 수사지휘라인 전반을 조사 중이다
  • 압수수색과 함께 구속된 강력팀장 B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지휘 라인으로 수사 확대
사건 담당 수사팀장도 조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살인사건'을 수사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형사과장 A씨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A씨 등 경찰 관계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수사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주경찰청 청장실·강력계장·수사부장실 등 3개소와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2개소, 당시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의 현재사무실 등 7개소를 10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날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력팀장 B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차량 내부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다.

jason1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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