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에서 30년째 동결된 '반장 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풀뿌리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연 5만 원 수준에 머무른 반장 수당이 현실과 괴리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복지문화위원회 조성룡 의원(국민의힘·단양)이 30년째 동결된 반장 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을 살피는 반장들이 1997년부터 연 5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당을 받고 있다"며 "풀뿌리 행정망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반장 수당은 하루 137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장·통장 수당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두 차례 인상된 반면 반장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막혀 3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장은 법령상 임무 규정조차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 대응 등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사명감에만 의존한 채 유지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충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 건의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정치"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충북도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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