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부과"…김해시, 내달 19일까지 집중 단속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해시가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합동점검반이 주요 출입지역과 영업장을 돌며 동물등록과 목줄·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점검했다.
  • 미등록·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후 11월 2차 단속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
20만~60만원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동물등록 제도 정착과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종료에 따라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축산과 직원들이 반려동물의 목줄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홍보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6.07.20

시는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찾아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반은 등록 여부와 함께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대상동물(맹견 제외)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속에서 미등록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현장에서 펫티켓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왔다"면서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