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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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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1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 = 뉴스핌DB]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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