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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아직 조사 진행 중…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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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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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24일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된 15% 관세 준수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관세를 적용했고 시장에선 글로벌 관세 복원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4일 미국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려고 마련한 조치다.

한국은 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거나 미흡한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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