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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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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선고 전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이 멈춘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9월 13일 시행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진 = 뉴스핌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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