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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은방서 750만원 골드바 훔치고 도주 10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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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훔친 고등학생 '불구속'·망 본 중학생 '구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 골드바를 훔치고 도주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A군을 뒤쫓아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경찰 추적 끝에 체포됐다. 두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군의 영장만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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