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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내란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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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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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팀은 28일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선관위 장악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 특검은 피고인들을 내란 '행동대장'에 비유하며 선고는 내달 27일 열린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헌수·이상현 등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 중형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현태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령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 전 대령과 정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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