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장현주 공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야권을 중심으로 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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