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시흥시가 30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자녀 1명당 0.5% 추가 지원
임병택 시장 "신혼부부에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가구당 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000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제반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