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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소기각은 정부 아닌 법원의 판결...다시 수사해 재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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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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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용이라는 주장에 정치적 프레임이라 반박했다
  •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 판결로 정부와 무관하며 위법을 해소하면 다시 수사·기소해 유무죄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규정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검사의 소추 재량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기각이 공소취소보다 어려워"
"李대통령 사건, 형소법 개정 없어도 공소기각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안'이라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라며 "법원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다"라며 "법원은 삼권분립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기각 판결 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는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는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그렇다). 달라지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검사의 소추 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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