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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거래 수수료 할인 바우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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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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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이 3일 거래수수료 할인·포인트 바우처를 출시했다
  •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전 종목 수수료 할인과 USDT 메이커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 30일 누적 거래대금 구간별로 최대 0.02% 포인트를 지급하며 회원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일간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 동시 제공

[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3일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

바우처는 앱과 웹의 신설 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 후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며, USDT(테더) 종목의 메이커 거래는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코인원]

수수료 할인은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이나 API 거래 등 일부 서비스는 제외된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거래대금 1억 이상 10억 미만 시 0.008%, 10억 이상 100억 미만 시 0.01%,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시 0.015%, 1000억 이상 시 0.02%를 지급한다.

코인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 만료 임박, 포인트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으로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 방식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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