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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후속 조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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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만 남게 됐다.
  •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과 직제·예산 마련으로 공소청 기능을 정상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일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해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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