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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조사 통보…"계엄 후 당정대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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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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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팀이 6일 한동훈 의원을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뒤 당정대 회의 경위를 확인한다.
  • 안가회동이 계엄 정당성 논리 구축 회의였는지 살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6일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회동과 관련해 그날 회의에 당대표로 참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 당정대 회의 논의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한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정부 측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측에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그 이후 오후 7시경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계엄 정당성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안가 회동이 앞선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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