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된 이후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장치를 여럿 마련했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단체의 설명이다.
8일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 낯설어진 절차에 피해자 혼란...취약 계층 위험 우려도
피해자 측은 먼저 자신의 사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증거 인멸·은폐 의혹 장윤기 사건' 등 수사 경찰 비위가 잇달아 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이들은 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전건송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후속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가 적용된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7대 범죄 보완수사를 맡기는 중수청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단체와 법조계는 범죄 유형으로 사회적 약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서민 대상 민생 경제범죄 피해자는 이번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다.
성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물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절차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절차가 낯설어지는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며 "약자 대상 범죄들을 전건 송치한다해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결국 '핑퐁'이 될 것이고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무슨 상황인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경찰·정치권도 방안 마련..."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 근본 해결 안돼"
이에 경찰과 정치권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지난 6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 필요성을 건의하고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전건 송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사건이 많아 지연된다면 증거 가치가 훼손되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전건 송치 역시 복합 범죄의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조사관은 "재수사도 같은 담당자가 하면 의미가 없고 7대 범죄 전건 송치 등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의 후속 대안으로 피해자 권익보호 TF를 가동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검사가 피해자 등과 면담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보완수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중수청은 주로 부패, 경제 등 분야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유지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