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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확정되나…재상고 앞두고 막판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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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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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기한이 18일로 다가왔다.
  • 기한 내 재상고 없으면 9440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 9년 끌어온 SK가 이혼 분쟁이 이달 결론날지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9년을 끌어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안에 마침표를 찍을지 갈림길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뉴스핌 DB]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 계산 방식을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통상적인 방식대로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오는 15일이 기한이 되는데, 이날이 토요일인 데다 그다음 첫 평일인 17일마저 광복절 대체공휴일과 겹쳐 실질적인 마감일은 18일로 밀린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서 송달 시각이 오전 0시였던 만큼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민법 15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송달일인 1일부터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재상고 기한이 14일로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두 해석이 병존하는 가운데, 18일까지는 확실히 재상고 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한 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정 다툼이 9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노 관장 측에 유리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인연을 맺고 1988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당시 큰 화제를 모았고, 예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두 사람 사이 파경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편지에서 노 관장과 오랜 기간 관계가 멀어졌다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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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문제의 자금이 불법성을 띠는 만큼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기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 회장 명의 SK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넘긴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으로 기록됐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재상고 기한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최 회장 측의 최종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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