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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놓는다…'결혼 페널티'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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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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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3일 혼인 후 정책대출 제외 문제를 완화했다.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 충족해도 대출을 허용했다.
  • 공공·민간임대 확대와 전세지원 강화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대출 '부부합산 소득' 문턱 낮춘다
공공분양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 공급
20년 민간임대 신설
청년 전세임대 한도 2배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추가로 손질한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 전세임대·전세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가와 임대를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부부 중 한 명만 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가능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혼인신고 이후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한.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대출은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결혼 전에는 개인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도 결혼 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현재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두 사람이 결혼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합산소득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전세대출도 혼인 이후 소득요건을 초과할 경우 붙는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p)에서 0.15%p로 절반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역시 현재 미혼 1인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7000만원인 소득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 공공분양 15% 지분적립·수익공유…초기 부담 낮춘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지역의 전용 55㎡ 공공분양 분양가는 평균 6억3000만원 수준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자산이 3억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주택 마련이 어렵다. 30대 평균 순자산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시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최초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 20%, 20%, 15%씩 지분을 추가로 적립한다. 초기에는 분양가의 4분의 1만 부담하면 돼 자산이 적은 가구도 주택 구입에 접근할 수 있다.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공급하고, 수익공유형도 관련 법 개정 이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의 자산요건과 공급물량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10월 별도로 발표한다.

◆ 20년 민간임대 신설…HUG 보증으로 금융지원 확대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10년·20년 임대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한다. 건설기간 3~4년과 20년 이상의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 동안 HUG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고정금리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금리 변동 위험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년 임대에는 10년 임대보다 기금 지원을 늘린다. 10년 임대는 기금 출자 한도가 총사업비의 11%, 융자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이며 금리는 2.6~3.4%다. 20년 임대는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4%, 융자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2.0~2.8%로 낮춘다.

임대료 규제도 차등 적용한다. 10년 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정한 뒤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20년 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선에서 결정하고 임차인이 변경될 때 다시 당시 시세의 95%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도 역세권 공공임대…전세임대 한도 2.4억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무주택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영역을 넓힌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하고 2베이 구조를 3베이로 확대하거나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는 2027년 착공한다.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364가구는 2028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빌트인과 침실 겸용 업무공간 등 청년 맞춤형 설계와 북파크, 스터디·오피스 스테이션, 미디어 라운지 등을 갖춘 청년전용타운도 1만100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출산할 때마다 기간을 연장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인 이른바 '줍줍'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임대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도권 1인가구 기준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이지만 새로 도입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높인다.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기존 우선순위·배점 방식 대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유형을 추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특화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은 2030년 7500가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형 2000가구와 육아친화형 1000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 전세금 공적기구에 맡긴다…'안심신탁' 연말 입주 추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19~39세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약 6500만원,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최대 5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의 월세화 과정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수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안정화기구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한 뒤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공적기구에 보증금을 맡길 수 있다. 집주인은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약 4~5% 수준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집주인 모집은 9월 시작해 10~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친 뒤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한다. LH 매입임대 가운데 수도권 500가구도 시범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도 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품 조건은 별도 금융위원회 안건을 통해 마련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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