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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비주거용지 49만평 주택용으로…군사·비행 규제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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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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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13일 공공택지 비주거용지 49만평을 주거용지로 전환했다
  •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하고 규제완화로 3700가구를 더했다
  • LH 매입확약 확대와 토지회수로 민간 착공 지연 물량도 앞당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택지 내 비주거 용도 토지 주거용지 전환…3만가구 우선 착공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로 고양창릉 등 3700가구 추가
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지구 비주거용지 전환으로 4400가구 공급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을 지을 땅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내 비주거용 부지 49만평(약 161만7000㎡)을 주거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해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이 확보한 주택용지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토지를 회수해 직접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집 지을 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주거용지 주거용지 전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먼저 집 지을 땅을 늘리는 토지 이용 효율화에 나선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서 의무 확보해야 할 공원·녹지에 하천과 유수지를 포함토록 하는 법률(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주택단지의 필지를 합치는 합필 등으로 1만1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건 변화에 맞춰 주택 전환물량을 확대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 공실 등으로 비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증가된 주택수요 해결을 위해 과다계획 또는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토지 용도 관련 기준을 정비해 공공택지 내 용도지역 전환을 활성화한다.

이를 토대로 총 49만평의 비주거용지를 택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된 1만5400가구에 대해서는 입지를 구체화하고 신규로 1만4300가구를 발굴한다. 택지 유형별로는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비롯해 2기 신도시 1만 100가구, 중소택지 96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주택 전환물량 중 3곳이 우선 공개됐다. 이들 지역에선 4400가구가 공급된다. 먼저 인천검단지구에서는 12.4만㎡ 부지에 2206가구가 공급되며 시흥거모지구는 8.4만㎡가 전환돼 1550가구가 그리고 의왕월암지구는 3.6만㎡에 611가구가 각각 2030년까지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용지 기준과 준공 후 용도변경 규제 등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축소하고 계획된 상업용지는 상업 기능 수요를 고려해 단계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현행 8~10㎡/인에서 6~8㎡/인으로 축소 조정한다. 또 입주민을 위한 필수 근생시설을 우선 공급한 뒤 추가 상업시설은 상권 수요를 모니터링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발적 용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5년)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환된 주거용지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등)'만 허용된다. 

이미 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신속 착공을 유도한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 중 2027년까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착공 대기물량은 약 1만8000가구로 집계 됐다. 이를 위해 LH의 미분양 매입확약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2027년 상반기 착공시 매입가격을 현행 1%포인트(p)에서 2%p만큼 가산하고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까지 증액한다.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착공이 어려운 민간 매각용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미착공 부지를 갖고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연체 등 토지계약 해약조건을 엄격히 운영한다. 국토부는 LH 매각토지 회수 규정을 개정해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 토지와 중도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체기간 2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LH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토대로 37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내 사업은 건축물 건축 및 높이 등의 제약으로 주택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 등 10개 구역 약 2916만㎡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3기 신도시(고양창릉) 및 도심복합사업(수색14)에서 3700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창릉신도시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면적이 기존 454만㎡에서 6.5만㎡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당초(9564가구)보다 2561가구 증가한 1만2125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는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 높이 제한(9.5~57.5m)이 해제돼 1152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공사에 대한 기금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지금은 임대주택 공급시 LH에는 출자금, 지방공사에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GH(경기지방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현행 보조금이 아닌 출자로 변경해 공급한다. 이 경우 GH의 경우 2029년 부채비율이 26%p 감소하며 차입여력은 2조8000억원 추가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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