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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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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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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13일 1심 무죄를 받았다.
  • 법원은 이정근 취업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정근 취업 위해 압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한국복합물류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사건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자들이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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