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이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모 씨,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각각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23년 2~11월 동아리 회장에게서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10~11월 배씨와 공모해 동아리 회장에게서 엑스터시(MDMA)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 및 공소제기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리 회장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씨·이씨의 혐의를 인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와 동아리 회장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는 검사가 인지한 내용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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