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김태규 위원장)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달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동혁 당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장 대표의 청구인 적격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 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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