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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취업·은퇴까지 '지방 우대' 전방위 확대…열쇠는 세제보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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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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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3일 세제개편안에 지역균형발전 세제를 강화했다.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투자·취업에 공제와 감면을 늘렸다.
  • 전문가들은 세제만으론 한계라며 인프라 패키지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R&D·투자 공제 최대 1.5배…청년 취업·이주에도 지방 우대
지방이전·특구기업 감면액 30% 이상 지역 환류…미달 땐 추징
전문가 "세금만으론 한계…일자리·금융·정주 여건 함께 가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같은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해 기업과 사람의 지방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금 부담의 차이만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구를 실제 지방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고령층까지…지방 우대 세제 전방위 확대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지역별 계수를 곱해 공제 규모를 차등화한다.

수도권은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으로 갈수록 지역계수가 1.1, 1.3, 1.5로 높아진다.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세제 지원 수준에 최대 50%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는 수도권에서 5년간 90%를 감면하지만 우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최대 10년간 90%를 감면한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면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방이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신설한다.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우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월 50만원까지 한도를 높인다.

고령층의 지방 이동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을 감면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한정됐던 일부 세제 혜택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힌다.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의 일부가 실제 지역에 남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이전이나 특구 입주로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전체 감면기간 동안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이전 지역의 투자·R&D·신규 고용이나 지역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출연 등에 사용해야 한다. 환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추징한다.

정리하면 기업에는 지방에서 투자하고 고용할수록 혜택을 키우고, 근로자와 가구에는 지방으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세제로 낮춰주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 "세제 혜택, 이사 결심보다 목적지 선택에 영향"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별 세제 차등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세금만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기업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는 사람이 처음 이사를 결심하도록 만드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기업이나 사람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 그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권을 떠나는 결정 자체는 비용이 커 세금 감면만으로 이끌기 어렵지만, 목적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세금 차이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60세 전후 은퇴자도 세제나 재정 지원만 보는 게 아니라 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본다"며 "산업과 학교, 병원 등 여러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고, 여기에 세제가 더해져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제를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봤다. 정 교수는 "기업이 장소와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유인이 10가지라고 하면 세제는 그중 하나 정도일 것"이라며 "세제가 결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세제와 다른 지역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대학 육성, 지역금융·벤처투자,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등이 세제와 함께 추진되고, 이런 정책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기업도 실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교수는 세제 혜택 자체를 계속 키우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제 지원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제도를 우회해 혜택만 가져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금융과 산업투자, 인재 확보 등 다른 입지 조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기업→일자리→인프라…젊은층 정착 선순환 만들어야"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개인보다 기업을 먼저 움직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지방에 실제 정착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30대 등 젊은층을 유입하려면 세금이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젊은층에게 현금 1억원을 준다고 해도 그것만 보고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보다 우선 기업이 먼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인프라가 활성화돼야 젊은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먼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와 가족이 이동하면서 주거·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함께 커진다. 인프라가 확충되면 다시 새로운 기업과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포항·울산·여수 등 산업도시의 성장 과정이 꼽힌다. 포항의 제철산업과 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 여수의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기업과 산업 기반이 먼저 자리 잡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이 모이고 도시 기반도 함께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기업에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우선 지방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인프라 구축이나 젊은층 유입에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며 "기업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긴 뒤 세제 혜택까지 결합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의 지역 차등 혜택이 실제 기업·인구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공제율 자체보다 산업·일자리와 금융, 인재, 정주 인프라가 얼마나 함께 개선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단기간의 혜택보다 기업이 지방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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