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음주운전 5번'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2년'…형량 2배 늘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배우 손승원은 13일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증거 은닉 교사와 7km 주행, 역주행 위험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 손씨는 음주운전 적발이 5번째로,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역주행에 증거 인멸 교사까지…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무면허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SD카드 등 불리한 증거 은닉을 교사했고 범행을 대리기사 탓으로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주행했고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간 역주행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0.08%)의 2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는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핵심이다.

lahbj1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