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SD카드 등 불리한 증거 은닉을 교사했고 범행을 대리기사 탓으로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주행했고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간 역주행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0.08%)의 2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는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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