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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부시장 추천제, 법률 검토 마쳐…조례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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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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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연 부시장은 13일 시민추천 공모 조례위반 주장에 반박했다.
  • 공모는 미래 비전 기준 설계로 현행 조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 법률자문상 문제없다며 조례 정비 뒤 인사청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사 청문 절차와 분리해 판단해야"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부시장 시민 추천 공모 분야가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황 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시장 공모 분야는 통합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해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부시장 추천제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3 ej7648@newspim.com

황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고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하는 절차와 의회 인사 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민 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로써 조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황 부시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 뜻과 함께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참다운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며 "충분히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j7648@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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