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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후보 2명, 선거캠프 관계자 6명 검찰 고발…수백만 원어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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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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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선관위가 13일 교육감 캠프 6명을 고발했다
  • A캠프는 식사 제공과 선결제 혐의를 받았다
  • B캠프는 식권 배포로 식사 제공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인천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감 후보 2명의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식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낙선한 다른 B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의 식권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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