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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서류 위조·허위청구 의혹…충남선관위,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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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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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관위가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 A씨는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위변조해 보전을 청구했다.
  • 회계책임자 없이 자금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 회계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A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가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치자금 부정행위라고 보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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