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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 확대·특례시 발전 공동건의문 채택…"이름만 특례시, 권한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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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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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등 5개 특례시가 13일 권한·재정 확보를 논의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계기로 추가 권한 이양 필요성에 공감했다.
  • 5개 시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기윤 시장,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법적 인정 및 자치조직권 확대 요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 5개 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창원시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 확대와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고양·수원·용인·화성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 확대 및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13

회의에는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등 5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인구 규모와 산업·항만·도시 기능 등 광역급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추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다. 최근 제정된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에는 사무 특례 확대와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등이 담겼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경남의 거점도시인 창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재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특례시는 이날 특례시의 법적 지방자치단체 인정,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개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기윤 시장은 이날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강 시장은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이관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등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news234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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