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역 내 전력계통 용량이 포화됨에 따라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망 연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심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고창지역 전력계통은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고창군 변전소는 지난 2024년 6월 수용 용량 포화에 따라 발전설비의 상시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는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다.
전력망 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현재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력계통 용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연계할 수 없는 만큼 신규 허가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계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력계통 용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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