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위생증명서 발급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이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 이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 항과 지방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사례 등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과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 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다.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과 증명서 출력 방법 등 민원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증명서 신청 단계별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 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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