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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로 국민주권주의 충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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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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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위헌법률 정비 TF를 가동했다.
  • TF는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등 2건 개정을 본회의에 올린다.
  • 국회는 위헌·헌법불합치 27건을 순차 정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위헌법률 정비 TF 본격 가동
8월 탄소중립기본법 등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본격 가동되며 이달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첫 성과를 추진한다.

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30 mironj19@newspim.com

조 의장은 취임 후 국민주권 국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달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7건(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을 개정하기 위해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내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가 구성됐다.

TF는 출범 직후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7건 전체의 규정 내용·심사경과·주요 쟁점을 전수조사하고, 시급성과 처리 가능성을 분석해 정비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TF는 이달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주 13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도 신속히 심의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은 조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이달 내 통과를 약속했고, 개정시한이 오는 2월 28일 도래한 만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도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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