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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소음 피해 주민 1만8000명에 46억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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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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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가 20일 군소음 피해 주민 1만8000여 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 시는 이달 31일까지 총 46억 원을 지급하며 소급 신청자도 포함했다.
  • 대상은 K-59·K-60 인근 주민이며 개인별 해당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만8000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총 4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인근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2동·옥산면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인근 남일면·장암동 일부다.

다만 해당 읍·면·동 전체가 대상은 아니며 개인별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 기준이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 기간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청주시는 올해 1~2월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을 결정·통지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라면 미신청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상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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