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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3000명 집회 예고…쟁의행위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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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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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21일 서초사옥 인근 집회를 예고했다.
  • 쟁의 절차 미이행과 D-Day 활용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커졌다.
  • 강남역 가두행진과 자사주 1000주 요구도 비판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찬반투표 없이 근무시간 집회…평화의무 위반 가능성 제기
노조 "D-Day 활용한 자발적 참여…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강남역~서초사옥 가두행진도 예고…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성전자 DX 부문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오는 21일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집단행동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에 나서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집단적인 근태 사용으로 실제 업무 차질이 발생할 경우 참가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금요일 오후 강남역에서 서초사옥까지 가두행진이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약 3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 = 뉴스핌DB]

◆쟁의 절차 안 밟은 집단행동…노조 "자발적 참여, 쟁의 아냐"

동행노조가 적법한 쟁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노동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사 간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행노조는 현재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마무리됐다는 점도 쟁점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직원 4만9345명에게 총 108만3434주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에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두고 다시 쟁의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평화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회사 측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수 조합원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업무에서 이탈할 경우 쟁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동행노조는 이번 집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 만큼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D-Day' 사용을 둘러싼 적법성도 또 다른 쟁점이다. 노조는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제도인 D-Day를 활용해 집회에 참석하는 만큼 업무방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D-Day는 다른 날 초과 근무한 시간을 활용해 별도의 휴무를 갖는 제도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근태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아 온 만큼 이를 활용한 집회 참석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조합원이 D-Day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다수 조합원이 집회 참석을 위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업무 공백이나 생산·서비스 차질이 발생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가 조합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복지 제도를 악용해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파업 효과를 노리는 행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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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 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 = 뉴스핌DB]

◆강남대로 가두행진 예고…자사주 1000주 요구도 쟁점

집회 방식과 노조의 요구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동행노조는 집회와 함께 강남역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까지 약 1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남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 금요일 퇴근시간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요일 오후 강남 일대는 가뜩이나 차량 이동이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인데, 퇴근길 길목에서 차로를 막고 가두행진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퇴근길 시민들과 인근 통행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실력 행사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행노조가 내건 요구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노조는 보상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조합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요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DX 부문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집단행동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업 부문 적자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며 집회를 강행하려는 노조의 행보는 명분 없는 떼쓰기식 집단행동"이라며 "노조는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무리한 집회 강행과 도를 넘은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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