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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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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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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이 20일 신용회복위와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 저소득 취약계층 3개월 이상 체납액을 1인당 50만원 지원했다.
  • 올해부터 청년 외 복지·고용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당 최대 50만원…잔여액 24개월 분할 상환
청년에서 취약계층으로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설희 인턴기자 = KB증권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청년 중심에서 복지, 고용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KB증권은 이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자 가운데 25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체납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이후 남은 체납액은 최장 24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해당 사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KB증권은 기존 지원 대상자 가운데 취업과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경제활동 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소상공인의 노후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깨비상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깨비시장'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사업'과 의료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복뚝딱 의료봉사'도 이어가고 있다.

winter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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