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창수 전 지검장,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당시 반부패수사2부 부장),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당시 반부패2부 부부장·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반부패2부 부부장), 최모 부산지검 검사(당시 반부패2부 막내 검사) 등 5명이다.
종합특검이 들여다본 의혹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무죄판결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검찰이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를 보낸 뒤 2024년 7월 공식 답변서를 접수하기까지 약 1년 동안 양측이 답변 내용을 사전 논의한 정황을 수사해왔다. 담당인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6월 "1년 동안 검찰과 김건희 측이 서로 답변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 부장, 서 교수, 최 검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최 부장과 최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최 부장은 직무대리명령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 최 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혐의다.
최 부장과 이 전 지검장, 김 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최 부장이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고, 이 전 지검장은 이를 용인해 방조했다고 봤다.
김 부장은 관할이 아닌 공주지청에 있으면서 정식 직무대리 명령 없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김 여사를 '황제 조사'했다는 이유(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과 최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등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받는다.
종합특검은 그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무마 의혹의 가담자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지만 이번 기소대상에선 심 전 총장을 제외했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사건 당사자인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특검보는 앞서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후로는 재시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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