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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무기징역, 회사에 3조여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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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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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자인 전 헝다 회장이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선전 법원은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에 158억2000만 위안을 물렸다.
  • 법원은 회계부정·사기 등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쉬자인(許家印) 전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헝다그룹과 핵심 계열사인 헝다부동산에는 총 158억20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20일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 법원은 여러 범죄를 병합해 쉬자인에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하도록 했다. 불법 소득은 계속 추징하고, 피해액이 부족할 경우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헝다그룹에는 88억2000만 위안, 헝다부동산에는 70억 위안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법원은 피해자 손실에 대한 배상을 벌금과 재산 몰수보다 우선 집행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헝다그룹과 쉬자인은 2016~2021년 대규모·지속적인 회계부정을 통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은폐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 자금 모집과 사기,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허위공시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이 20일 뇌물 회계부정 사기 등의 혐의로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으로 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 중국 관영CCTV.    2026.08.20 chk@newspim.com

또 쉬자인과 헝다그룹은 뇌물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 대출 및 보험자금을 불법으로 끌어와 그룹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쉬자인은 헝다부동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으며, 범죄 규모가 특히 크고 사회적 해악도 매우 심각하다며 엄중 처벌 이유를 밝혔다.

이날 헝다그룹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56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불법 자금 모집, 자금 사기, 불법 자금 운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부터 1년10개월까지 각각 선고받았으며, 벌금 또는 재산 몰수 처분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혀온 헝다그룹과 쉬자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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