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지만 제출 기한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연수원의 재차 안내와 원장의 직접 제출 요청에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은 연구기간을 과제 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갖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검사장에게 이를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연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연구위원의 기본적이고 주된 직무인 연구의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제출 요청을 받고도 중간 결과물을 포함해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 진행 경과나 향후 계획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검사장은 1998년 3월 검사로 임용된 뒤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같은 해 8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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