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2만3000 건에 대해 총 1623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지난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됐다.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특히 추석 연휴와 월말에 납부가 집중돼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와 더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및 금융앱을 이용한 납부도 지원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상세 문의는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평가팀, 토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1·2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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