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항만을 오가는 물류차량의 동선을 고려해 입지 조건을 손질한 가포지구에 기업용지가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가포지구 산업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번지 일대 6필지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위치하며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등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시설인 항만 결정에 따라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했다. 운송로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조건도 개선했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다.
입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개찰은 10월 14일 진행한다.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
입주자격 검토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며 최종 대상자는 11월 3일 선정·통보한다. 매매 및 입주계약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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